불법 주차 견인, 과태료 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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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견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.
1. 다른 자동차가 못 지나가게 하는 등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될 경우
2. 횡단보도, 교차로(10m 이내), 도로 모서리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
3. 인도 점유로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
4.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 내에 주,정차를 하는 경우
5.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
6. 사유지에 불법주차하여 신고를 당할 경우입니다.
1. 다른 자동차가 못 지나가게 하는 등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될 경우
2. 횡단보도, 교차로(10m 이내), 도로 모서리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
3. 인도 점유로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
4.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 내에 주,정차를 하는 경우
5.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
6. 사유지에 불법주차하여 신고를 당할 경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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